경매(Auction)제도는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없어질 수 없는 제도 입니다. 1. 유체동산 신청방법 유체동산을 경매신청하려면 일단 양측의 관계가 막장까지 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무자의 별도의 재산을 알 수 없고 살림살이에 압류를 할수 밖에 없기때문이지요. 채권자는 집행권원과 송달 확정 증명서 채무자 초본을 첨부하여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2. 유체동산의 대상 유체동산이라하면 가정집의 경우 가전제품등이며 공장은 기계등이 해당합니다. 3. 유체동산의 압류 (빨간딱지를 붙이는 행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 하지만 법원의 집행관들은 채권자의 신청을 대신해서 압류를 대행해주는곳으로서 아무것도 알아서 해주지 않고 신청해준것만 ..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순위 가등기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가등기란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할때 사용합니다. 우선 사건은 이렇습니다. 선순위 부동산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선순위 가등기는 10년전에 되었고 가등기권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등기 의무자(=채무자)는 사망하여 채권자 대위로 상속이 되어버렸네요~~ 흠. 여기서 냄새가 나는것은 채무자의 거주부동산을 보니 가등기 설정후 7~8억정도의 가압류가 있습니다. 구리구리 냄새가 너무나네요~~ 그래서 경락후 가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 가등기를 말소하면 깨끗한 물건 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역시 세상 공짜는 없습니다. 가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자 가등기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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