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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순위 가등기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가등기란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할때 사용합니다.
우선 사건은 이렇습니다. 선순위 부동산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선순위 가등기는 10년전에 되었고 가등기권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등기 의무자(=채무자)는 사망하여 채권자 대위로 상속이 되어버렸네요~~
흠. 여기서 냄새가 나는것은 채무자의 거주부동산을 보니 가등기 설정후 7~8억정도의 가압류가 있습니다.
구리구리 냄새가 너무나네요~~ 그래서 경락후 가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 가등기를 말소하면 깨끗한 물건
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역시 세상 공짜는 없습니다. 가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자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소송
판결문을 제출합니다.
선순위 가등기 우습게 볼게 아닙니다. 선순위 가등기권자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송을 제척기간 10
년이내에 하면 설사 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가등기가 10년이 지난후라도 언제라도 등기를 할 수 있
으니 조심 조심 또 조심해야합니다.
현재 가등기 말소소송 진행중인데 결과가 나오면 다시 포스팅 하겠습니다.
10년이 지난 가등기도 살아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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