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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Auction)제도는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없어질 수 없는 제도 입니다.

 

 

1. 유체동산 신청방법

유체동산을 경매신청하려면 일단 양측의 관계가 막장까지 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무자의 별도의 재산을 알 수 없고 살림살이에 압류를 할수 밖에 없기때문이지요.

채권자는 집행권원과 송달 확정 증명서 채무자 초본을 첨부하여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2. 유체동산의 대상

유체동산이라하면 가정집의 경우 가전제품등이며 공장은 기계등이 해당합니다. 

 

 

3. 유체동산의 압류 (빨간딱지를 붙이는 행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 하지만 법원의 집행관들은 채권자의 신청을 대신해서 압류를 대행해주는곳으로서 아무것도 알아서 해주지 않고 신청해준것만 합니다.

 

압류날짜가 정해지면 일단 법원에서는 일명 빨간 딱지를 붙이는 행위를 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은 채무가 연체되어 있으므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문을 닫아놓고 집에 없는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부재시 주의점

가) 개문을 하기위해서는 열쇠공을 불러야 합니다. 미리 압류날짜와 시간을 확인한후 열쇠공을 불러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법원 집행관실과 연결된 열쇠공이 있으므로 집행관실을 통해서 연락하면 좋습니다.

나) 채무자가 부재시 법원직원 채권자를 제외한 증인2명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법원은 채무자가 부재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증인2명을 요청하고 없으면 불능처리하고 다음 기일을 다시 잡습니다.

기일이 다시잡히면 추가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매각 (현금화)

압류후 매각기일이 정해지면 현장 즉 가정집에서 매각절차가 집행됩니다. 정해진 시간 현금을 들고 가정집에 속속 집합합니다. 집행관은 구두로 최저가 입찰하실분 하고 뭍습니다. 3번 물어보고 없으면 다음 입찰기일이 정해지고 1회 유찰이 됩니다. 그자리에서 입찰자가 있으면 현금으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채무자는 입찰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정집은 부부가 거주하므로 부부는 공유물을 공동을 소유할 지

분권을 가집니다. 지분권자는 민법에서 보장하는 우선매수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집 유체동산이 300만원에 낙찰되었다고 하면 채무자의 배우자는 우선매수청권을 행사하고 현장에서 150만원만 더주고 매수할 권한이 있는것이지요.

혹시 입찰을 포기하게 되면 배우자는 300만원 낙찰금액의 절반인 150만원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유체동산 경매는 사실 실익이 별로 없는 집행방법입니다. 유체동산경매 신청비용은 대략 40~50만원정도 발생하며 열쇠공출장비와 증인비용 대략 2~3만원등이 발생하고 집행에 성공한다고 해도 배당까지 시간이 2~3달 정도 걸립니다.  배당도 배우자와 나누기 때문에 실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와 협상하기 위한? 마지막 집행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유체동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압류후 매각이 될경우 배우자가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현장에서 현금을 준비한후 유체동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의 집행방법은 사실 절차나 과정을 몰라서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나 과정을 모두 알고 있다면 두려울 것 없이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