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경매 채권자 채무자 미리 준비하세요
경매(Auction)제도는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없어질 수 없는 제도 입니다. 1. 유체동산 신청방법 유체동산을 경매신청하려면 일단 양측의 관계가 막장까지 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채무자의 별도의 재산을 알 수 없고 살림살이에 압류를 할수 밖에 없기때문이지요. 채권자는 집행권원과 송달 확정 증명서 채무자 초본을 첨부하여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 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 2. 유체동산의 대상 유체동산이라하면 가정집의 경우 가전제품등이며 공장은 기계등이 해당합니다. 3. 유체동산의 압류 (빨간딱지를 붙이는 행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 하지만 법원의 집행관들은 채권자의 신청을 대신해서 압류를 대행해주는곳으로서 아무것도 알아서 해주지 않고 신청해준것만 ..
경매와 부실채권
2019. 8. 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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