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선순위 가등기를 얕보면 안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순위 가등기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가등기란 부동산 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이전,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할때 사용합니다. 우선 사건은 이렇습니다. 선순위 부동산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선순위 가등기는 10년전에 되었고 가등기권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등기 의무자(=채무자)는 사망하여 채권자 대위로 상속이 되어버렸네요~~ 흠. 여기서 냄새가 나는것은 채무자의 거주부동산을 보니 가등기 설정후 7~8억정도의 가압류가 있습니다. 구리구리 냄새가 너무나네요~~ 그래서 경락후 가등기 말소 소송을 통해 가등기를 말소하면 깨끗한 물건 이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역시 세상 공짜는 없습니다. 가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자 가등기권자..
경매와 부실채권
2018. 12. 13.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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